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8조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송 또는 가해자의 임의변제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