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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제17조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그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2. 손해배상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가해자와의 관계 3. 손해배상을 받은 날짜 4.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및 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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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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