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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제16조의2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5.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ㆍ장해급여ㆍ일시보상급여ㆍ유족급여 7.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 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 10.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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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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