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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54조

제54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개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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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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