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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형사조정위원의 임면

제49조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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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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