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보조금의 교부

제42조의2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