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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44조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사업수행 능력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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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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