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
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