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11조
제11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사회)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