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재원
제13조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