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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제2조의2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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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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