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서류 등
제11조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장부 및 서류 등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