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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증의 교부 등

제13조

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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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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