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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제14조

제14조(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①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참석한 조정위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같은 영 별표 2를 적용하되,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회부검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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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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