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3조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