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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의2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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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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