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제7조
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한다.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