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등의 보고
제6조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등기등의 보고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