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임의 보고
제8조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임원선임의 보고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