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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제7조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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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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