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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국민 제안 규정 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제3조

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국민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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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제안 규정」 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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