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제8조의2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