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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일
2025년 12월 29일
조문 수
8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7조제9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삭제

③ 도지사는 법 제4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① 법 제87조 및 제108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87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제13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제13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9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및 방패

2. 무기: 권총과 소총

3. 분사기: 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한다)

②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초임호봉 및 승진 시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11조(제3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 및 별표 28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보수(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은 제외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및 별표 15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과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총경: 3년

2. 자치경정: 2년

3. 자치경감: 2년

4. 자치경위: 1년

5. 자치경사: 1년

6. 자치경장: 1년

7. 자치순경: 1년

제17조

제17조 삭제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1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관계 서류와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카.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으로서 차목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산업

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파.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료품 제조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료 제조업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할 것

2.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투자이행기간 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할 것

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것. 다만, 법령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조건은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1. 고용창출 규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 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

4. 그 밖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① 법 제168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면세품판매장

제27조(면세품판매장)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투자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변경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채권의 발행

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의 상환 방법과 시기

6. 이자의 지급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

1. 기상 악화나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자치도 내 공항ㆍ항만에서 출국할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 없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려는 사람

2.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6조신원보증절차

제36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98조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은 선박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ㆍ항만과 선박등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은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2. 법 제198조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

3. 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

2. 종합계획과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개발센터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3.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와 민원인 등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215조에 따라 국립ㆍ공립의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총필수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ㆍ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각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교육과정

3. 학년제

4. 교과용 도서의 사용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⑧ 법 제21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⑨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자율학교의 입학전형과 전학절차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교규칙

6. 학교헌장(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 수,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요ㆍ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다)

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과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과 확보계획

10. 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과 재산출연증서

12. 개교 예정일

1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칙 87조

이 법령 인용하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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