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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39조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2. 법 제198조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 3. 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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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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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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