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제42조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