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제43조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215조에 따라 국립ㆍ공립의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