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 2. 종합계획과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개발센터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3.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와 민원인 등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