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제17조의2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