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제21조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