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제24조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1. 고용창출 규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 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 4. 그 밖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법령 전문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