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판매장
제27조
제27조(면세품판매장)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면세품판매장)
면세품판매장
제27조(면세품판매장)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면세품판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