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29조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