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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채권의 발행)

채권의 발행

제33조

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의 상환 방법과 시기 6. 이자의 지급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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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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