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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2조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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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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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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