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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제72조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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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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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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