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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제68조

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2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법 제243조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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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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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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