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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6조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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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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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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