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자격 등
제64조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2. 제1호와 같은 수준의 외국의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전문자격을 가지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