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제66조의2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