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제71조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자연취락지구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자연취락지구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