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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제73조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30일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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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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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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