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제77조
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