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제79조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