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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제80조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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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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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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