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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제82조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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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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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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