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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제76조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3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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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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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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