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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1조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60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다만,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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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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