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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국고 지원 항목

제51조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 2. 초기운영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드는 비용 3. 건축비: 외국교육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ㆍ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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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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