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제55조
제55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1.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사회 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육과정
제55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1.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사회 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