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제
제57조
제57조(학년제) 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학년제
제57조(학년제) 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학년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