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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학년제)

학년제

제57조

제57조(학년제) 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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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학년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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